조직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직무
제 4조의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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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중앙기기원장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얻어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2
중앙기기원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얻어 방사선관계 제반업무를 관리한다.3
방사선안전관리자
가. 총장과 중앙기기원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나.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라. 원자력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시설(사용, 분배,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4
방사선작업종사자
가. 중앙기기원장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분배,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중앙기기원장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