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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직무

제 4조의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