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구대학교 중앙기기원(이하 기기원으로 칭함)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본교 교수 및 직원2
본교 재학생(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3
외부대학 및 산업체4
기타 기기원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용료(분석료)
기자재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사용방법
기자재 사용 방법은 다음으로 구분한다.
1
사용자가 직접 기자재를 조작하는 '기기직접사용'
단, 기자재 직접 사용자는 본교 교수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소정의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후 기기원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2
'측정 및 분석의뢰'
사용자가 의뢰한 시료의 각종 특성을 측정,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