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구대학교 중앙기기원(이하 기기원으로 칭함)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분석료)

기자재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사용방법

기자재 사용 방법은 다음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