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대구대학교 중앙기기원(이하 “기기원”이라 한다)은 대학간 주요기기의 중복 설치를 피하고 실험·실습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

기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조(기구)

① 기기원에는 원장과 행정팀을 둔다. 
② 기기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실을 둔다.

제 4조(선임 및 임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직무 및 사무)

원장은 기기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6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기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 4 장 재 정

제 9조(기기사용료)

① 기기의 사용자는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납된 사용료는 본 대학교 교비 수입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