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대구대학교 중앙기기원(이하 “기기원”이라 한다)은 대학간 주요기기의 중복 설치를 피하고 실험·실습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
기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활동지원2
교육활동지원3
유관기관과의 협력4
기타사업
제 2 장 조 직
제 3조(기구)
① 기기원에는 원장과 행정팀을 둔다.
② 기기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실을 둔다.
1
시료준비실2
전자현미경실3
분리분석실4
분광분석실5
방사선동위원소실6
기타 기기실7
세미나실
제 4조(선임 및 임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직무 및 사무)
원장은 기기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6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기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기 선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기원에서 보유한 실험·실습 기기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3
기기원의 제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기 사용료에 관한 사항5
기타 본 기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 9조(기기사용료)
① 기기의 사용자는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납된 사용료는 본 대학교 교비 수입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