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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료 납부 방법

등록일 2026-09-17 작성자 중앙기기원 조회수 41

1, 측정 및 분석완료 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매월 초에 청구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송금 후 반드시 입금확인 바랍니다.